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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한 대포차량 안내 전담창구 운영

 
구미시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코자 "대포차량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에 "대포차량 안내 전담창구"를 각각 설치하여 대포차량의 신고·접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처리한다.

전담창구를 통해 신고·접수된 내용은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대포차 관련 소재지를 추적하고 발견 즉시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및 공매를 하게 된다.

세무과장(황필섭)은 “대포차는 지방세 및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대포차량 안내 전담창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상담을 당부했다.

참고로 최근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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