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에 "대포차량 안내 전담창구"를 각각 설치하여 대포차량의 신고·접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처리한다. 전담창구를 통해 신고·접수된 내용은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대포차 관련 소재지를 추적하고 발견 즉시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및 공매를 하게 된다. 세무과장(황필섭)은 “대포차는 지방세 및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대포차량 안내 전담창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상담을 당부했다. 참고로 최근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