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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제8대 경상북도의회 마무리, 당면현안 정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 제정안, 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및 상징
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6월14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8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임시회로 5분자유발언(안순덕(의성)의원은 농촌지역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남종식(청송)의원은 도정발전에 관한 당부, 김수용(영천)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도민 민생관련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및 상징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정하였으며,

○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상 수상대상자의 자격기준을 2년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 경북도내 기관(단체)에 근무한 자, 타시도 거주자라도 경상북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자로 구체화하였으며, 수상자에게 수여토록 규정한 상장 및 부상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일체의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상수여 규정을 삭제함.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칭과 관련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지원세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조례의 제명과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공원 공원 부지 및 상징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공원내 부지 및 상징건축물이 문화엑스포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0. 6. 22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허가 하고자 동의하였다.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은 제8대 임기 통상문화위원회 마지막회의를 주재하면서 끝까지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들과 4년간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준 집행부공무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현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위원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2원화 되어있어 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업체의 사전로비 등 대형건설업체간 담합 및 입찰과정 상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금번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형공사 심의 시 사전 심의위원 명단 공개와 심의 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도 실명으로 공개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장두욱(포항,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과 "주택건설촉진법"이 각각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운영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향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토지 등 소유자도 정비계획의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그 외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조례 제명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이 2012년 전면 시행될 도로명주소 사업의 조기 정착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고우현(문경,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수수료 징수방법 중 불공정한 수수료의 무조건적인 반환금지 규정을 조건부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고, 내용이 모호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수수료 면제조항으로 개정 하는 등 본 개정안이 앞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5건의 조례안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개정안은 이제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던 위원회 심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로서 향후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심사 등 대형건설공사의 심사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여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1건은 원안의결 하였다.

이날 수정의결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7. 1일부터 제9대 경상북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실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 사무실 직원이 교육청 직원으로 배치됨에 따라 당초 제출안의 7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처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 상정안건 : 원안가결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방유봉위원장은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한 동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제8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출된 안건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주요안건은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으로 특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9대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지정하는 조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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