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새주소) 사업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형성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일일이 부여하여 그 동안 토지의 지번을 빌려 사용하던 지번주소(구, 주소)에 대비되는 주소 생활의 근거지를 표시하게 된다. 시는 주소로 사용될 건축물에 시설물(건물번호판)이 누락된 세대에 대하여 건물번호판 설치접수를 종합민원처리과 새주소담당(☏420-6421)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잘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