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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축산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전문강사로부터 동물복지,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축산법규 등 교육 실시
축사 400제곱미터 이상의 이행기간 부여 농가 오는 9월 27일까지 완료해야
전체 632농가중 290농가 완료하여 46% 진도로 순항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6월 20일(목) 구미칠곡축협 3층 회의실에서 구미칠곡축협(조합장 김영호) 주관으로 축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전문강사로부터 축산법규와 축산차량등록,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동물복지 순으로 진행됐다.

 

손이석 축산진흥계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축사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1·2단계에 해당되어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완료를 반드시 해야하고, 미완료시 당해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추가 기간연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는 김상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건축·환경·국공유지 등 관계부서 TF팀을 구성하고 협업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법화 대상 632농가중 290농가가 완료하여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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