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농가소득증대, 구조개선, 가공 및 유통사업 등 모든사업을 대상으로 개인 2억원, 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총 사업비 70% 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1.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연리 2.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저리 융자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선산출장소 농정과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구미시에서는 지난 2006년도 17억8천5백만원, 2007년도 5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