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김천호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 등록 2012.08.21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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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 단체표장 등록증 전수식 가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17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정부)에 ‘김천호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증을 전수했다.


김천시는 2011년 7월부터 ‘김천호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사업을 추진,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7월 17일 최종적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44-160호)을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출원, 획득 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지리적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특허를 받은 단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김천호두는 앞으로 독자적인 브랜드사용과 함께 유사상품, 허위표시제 등 상품명칭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천호두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박보생 김천시장은 본 전수식을 하면서 “이번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으로 김천 호두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 이름이 상표다라는 마음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호두생산 해주길 바란다”고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임정부 외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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