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이 당연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일관성과 신뢰다. 과거 우리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최고 권력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인해 왔다. 이는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같은 법과 헌법을 두고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특히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은 이 같은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조항은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 해석하여 개인의 법적 책임을 유보하거나 사법 절차 자체를 멈추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법은 결코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강자에게 유연하고 약자에게 엄격한 법은 정의가 아니다. 권력자일수록 더욱 엄정한 기준이 적용될 때, 국민은 비로소 법을 신뢰하게 된다.
또한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가 재판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논쟁이 아니다.
법을 법답게 적용하고, 원칙을 원칙대로 지키는 일이다.
법치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법이 권력을 통제하는 나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권력이 법 위에 서는 사회로 남을 것인지.
그 답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의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2026.04.30
자유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 임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