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연장

지난해 39개 업체 대상 8,760만 원 감면
납부 유예 최대 1년, 연체료 50% 경감 → 2026년 12월까지 지원

2026.03.05 23: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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