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기준 올해 매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만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 지속 제기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이상으로 상향해 참전유공자의 생활지원 강화 도모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 받는 나라를 위해 노력할 것”
2025.08.13 2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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