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국가 중요통신 시설인 ‘데이터센터’ 화재 시 국민불편 초래
현행법상 주차면수 50대 이상인 시설의 경우, 주차면수 5% 이상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여
국가중요통신시설 보호 및 정보통신안정성 제고를 위해 예외시설 적용
- 구자근 의원,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
2025.08.09 2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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