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 추석 ‘특별지원대책’ 수립

  • 등록 2007.09.18 0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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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통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구미세관이 추석 연휴기간동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선다.

구미세관은 20~30일까지를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관’으로 정하고 세관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가동, 수출화물 통관 및 관세 환급을 위한 특별지원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수입물품 통관 대책을 마련해 수출물품 적기선적 등 신속통관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추석 전인 17~21일까지는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급 신청 건 당일처리 및 환급금 선 지급 후 심사로 관세 환급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관세 환급을 위해 6급을 반장으로 한 4명으로 특별지원반을 편성,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 결정된 건도 당일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고 이 기간 동안 서류제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건을 추석연휴 사후심사로 전환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일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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