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사이버 안보위협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외환(外患)의 죄 대상 범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간첩행위뿐 아니라 안보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안보 위협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전방위적 안보 태세 구축 위해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2024.09.26 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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