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8월 17일(토)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예방 목적,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4.08.08 2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