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경상북도의원,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주민 정치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조례발안권 보장 위한 제도 정비 내용 담아

2024.01.25 21:23:12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