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있어야

  • 등록 2026.02.10 2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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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있어야

 

과대 포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을 겨낭한 선물 세트에 대한 과대 포장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비싼 가격에 비해 내용물은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대 포장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과대 포장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ㅇ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과다한 포장비용으로 인한 제품 가격상승 및 자원낭비이며, 품질보다는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에 의한 제품 선택 유도로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 방해 등 환경적, 경제적,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애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 사업자의 적정포장 유도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장실태 점검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ㅇ화장품세트, 완구 등 일부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초과했다. ㅇ포장공간비율(포장용적에 대한 포장공간 용적의 백분율)이 큰 상품은 과대포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품 종류별로 포장공간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ㅇ과대포장 가능성이 큰 제품 13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한 결과 화장품, 완구, 가공식품에서 과대포장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현행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의 실효성 부족이다. ㅇ공기 주입 상품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적용 배제하고 ㅇ부스러짐 방지 등을 위해 공기충전 포장한 상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실제 판매되는 상품들을 보면 이 단서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과대포장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ㅇ공기충전 포장 스낵류 13종과 젤리류 2종의 내용물 비율(가용중량에 대한 실중량 비율)을 측정한 결과, 6종의 스낵이 60% 이하, 젤리 2종은 35% 이하로 나타났다.

 

ㅇ낱개포장 전체를 제품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포장공간비율 과다 인정. ㅇ낱포장된 가공초콜릿류 5종과 비스킷류 10종의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 결과, 낱포장을 포함해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할 경우 대다수 상품이 포장기준(20% 이하)에 적합하나, 낱포장을 제거한 후 과자 자체만의 포장공간을 측정한 결과, 포장공간비율이 가공초콜릿류 45.4~ 70.9%, 비스킷류 18.6~ 68.3%로 나타났다.

 

ㅇ플라스틱 통에 든 사탕류 3종의 내용물 비율 조사 결과, 낱개포장하지 않은 사탕의 내용물 비율이 65.1%인 반면, 낱개포장 사탕의 내용물비율은 각각 23.1%와 29.9%에 불과하다.

 

ㅇ낱개포장 여부가 포장공간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낱개포장을 한 상품간에도 포장공간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낱개포장의 크기와 낱개 포장한 상품을 재포장할 때 얼마나 조밀하게 적치하느냐에 따라 포장공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포장공간비율 측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나 현행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다분히 개괄적이어서 수많은 업종의 모든 상품을 적용시키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많고 포장공간비율 측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현재 적용 제외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충전 포장이나 과대한 포장공간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낱개포장에 대한 관리가 요구도 된다. 즉 ㅇ현실적인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전 품목을 함께 규정한 현행 방법을 유사 업종별로 묶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이외에 포장비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 필요하다. 과대포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은 물론 사업자 측에도 제조원가 및 물류·운송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법규만으로 다양한 업종의 모든 상품에 대해 적정 포장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의 개괄적인 규정을 교묘히 이용할 경우 법규 내에서도 과대 포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큼 만큼 사업자들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규정한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자발적으로 포장공간과 포장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 권우상 칼럼니스트 >

 

권우상 기자 lsh85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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