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6.05 2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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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부족함 없는 예우 강화 필요” 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참전명예수당 권리도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하도록 명문화
수당 병급금지 조항도 삭제해 전상, 공상, 무공수훈 보상금 등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예우 대폭 강화해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부족함 없는 예우가 필요하다”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향상 조정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 승계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 하는 등 예우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22대 국회 임기 후 첫 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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