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100억 발행” 10% 할인 판매

  • 등록 2022.06.29 17:20:34
크게보기

7월 4일(월)부터 10% 할인판매, 1인 최대 40만원까지 구입 가능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구미시는 오는 7월 4일(월)부터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상품권 소진 시까지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구미시는 이번 구미사랑상품권 판매로 시민들의 지역상품권 구매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증대를 통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7월 4일부터 지역 내 대구은행,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120개소 판매대행점에서 만 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매할 수 있고, 할인한도는 1인 월 40만원 이내이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14,107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구미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농축산>구미사랑상품권)와 구미사랑상품권 어플 (안드로이드, iOS 다운 가능)을 통해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구미사랑상품권 할인판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로 피해가 가중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