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8호, 제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1.12.15 11:58:59
크게보기

제8호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아파트, 제9호 영남네오빌시티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확산으로 공동구역 내 금연환경 조성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2월 14일(화) 도량동 소재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아파트를 구미시 제8호 금연아파트로 봉곡동 소재 영남네오빌시티 아파트를 구미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시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금연 분위기가 정착되어 관내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