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저소득층 부담 완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21.05.21 2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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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저소득층 대학생 재학기간 대출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21만명, 1인당 평균 221만원 대출 ··· 제도개선 이뤄질 듯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확대되었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년 기준 210,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자는 ‘20년 10월말 기준으로 8,430명에 달하며 금액만도 477억원(1인당 평균 565만원)에 달한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고려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한 시점부터로 변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면제 등이다.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구자근 의원안 중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저소득계층ㆍ다자녀가구 가구원 대학생의 재학기간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가 포함됐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대학원생과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학자금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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