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등록 2009.04.18 0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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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6개월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장은 당연직 방화관리자로 지정되던 것을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적용대상은 소화기 또는 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방화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 하게하거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미리 지정ㆍ선임 통보하고 자격 취득이후 즉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공공기관에서 엄격하고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필요하다는 절실하다는 여론에 기인한 것이며, 6개월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전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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