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결과

  • 등록 2009.04.18 0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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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2009년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6개소를 입건·수사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4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하였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6개소에 대해서는 수사완료 후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1,822.000원)를 부과 하였다.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은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소갈비탕을 호주산으로, 중국산 소머리곰탕을 호주산으로, 수입산 돼지목뼈를 사용한 뼈 해장국을 국내산 뼈 해장국으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불고기를 국내산고추장불고기로 표시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수입산인 경우 나라이름을 허위로 표시한 업소가 대부분 단속되었다.

또한 한우전문식당을 대상으로 한우협회 명예감시원 및 검찰청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의심스러운 쇠고기 14점을 채취하여 DNA(유전자)분석을 하였으나 한우로 판정되었다.

요즘 서민 먹을거리인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과 목살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30%가량 상승하여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있으니 소비자들은 식당이나 식육점에서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의심나면 전화(437-6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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