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오는 28일 구미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 100여명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은 신규 및 지위승계 대상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가 영업 시작 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번 교육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요령,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교육 미참석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길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