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09.04.15 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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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오는 28일 구미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 100여명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은 신규 및 지위승계 대상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가 영업 시작 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번 교육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요령,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교육 미참석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길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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