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 조사

  • 등록 2021.02.05 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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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53개 제조업체의 75.5%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한다고 밝혀
처벌수준…81.1% 과도하다고 밝혀,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 불과
처벌강화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할 것
중대재해법 보완과제로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 주문해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지난 1월 13일(수)부터 1월 22일(금)까지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자연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또한,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자연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조사 결과, 응답업체 53개사 중 75.5%는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찬성한다는 입장은 24.5%에 불과하였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밝혔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에 그쳤으며, 3.8%는 ‘다소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 ‘매우 과도’ 41.5%, ‘다소 과도’ 39.6%

상기법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은 30.2%에 그쳤으며,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으며, 이어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16.9%), 기타(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현재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86.8%*에 달했으며, ‘다소 충분’은 13.2%에 불과하였다.

* ‘다소 미흡’(56.6%), ‘매우 미흡’(30.2%)

이처럼 미흡하다고 평가한 정부 정책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로는 54.1%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을 꼽았고, 이어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19.7%),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8.3%), ‘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8.2%), 기타(14.8%)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주체,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과 관련한 보완과제로는 56.9%가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를 주문하였으며, 이어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5.4%),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6.2%),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1.5%) 순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으며, 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6.4%),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23.6%),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5.3%)순으로 나타났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부국장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덧붙여 법의 근본취지에는 상당수 공감하나 사업주가 평소에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시행하여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조항을 신설해야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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