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동안 현지 출장하여 고액․고질체납자 30명에 대해 거주지를 추적 현지실태조사 후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등 19명의 1,810백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한편 가택 수색결과 사실상 체납세를 갚은 능력이 안되는 8명 246백만원의 생계형․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제1차 부산·경남지역때와 마찬가기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 9대에 대하여는 미리 기초조사를 거친 후 실제운행자의 주거지를 추적하여 새벽, 야간으로 잠복과 주변탐문으로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봉인조치하고 인도명령과 동시에 강제 견인 조치하였다. 구미시 세무과장 유영명은 “돈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대포차량과 같은 체납차량을 과감히 정리하여 앞으로의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에 맞는 조세행정구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