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만3개월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희망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은 1일 2시간을 기본으로 월80시간 연48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은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이다. (전국평균소득 50%이하는 본인부담 1천원, 평균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 4천원, 일반가정은 전액 자부담) 이 사업은 앞으로 다양한 수요자 유형을 고려하여 아동 연령, 부모 취업 여부, 삶의 방식 등에 발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또한 아이 돌보미 전문양성 교육을 통해 저소득 중장년층 여성에게도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문의 여성복지계 450-516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57-0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