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대구광역시 및 구미시 일원에 부녀자 혼자 사는 원룸 등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상습으로 현금 및 귀금속을 강취하고 강간한 피의자 정○○(40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09. 2. 8. 05:45경 구미시 사곡동 소재 ○○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으로 침입,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강○○(女)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 돈 내놔.”라고 위협, 이불을 덮어 씌워 항거불능케 하여 강간한 후, 그곳에 있던 노트북, 휴대폰, 현금 9만원이 든 지갑 등을 강취하는 등 ’02. 2.~’09. 1.간 대구광역시 및 구미시 일원에서 총 44건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도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벤츠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였으며, 범행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즉시 못하게 하고 강간시엔 콘돔을 사용하는 등 증거를 철저히 인멸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고를 하지않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대구 및 경북지역 인접서와 공조,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