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30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날 교육은 구미시 환경위생과장(홍윤헌)의 구미시의 식품위생 시책과 식품위생법해설교육 초빙강사의 청소년 보호법,성매매 방지법 등 관련법령 해설교육과 영업주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자세와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교육 등 식품위생시책 및 식품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주는 매년위생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주관 단체인 유흥음식업 경상북도지회에서는 앞으로도 우수한 강사초빙, 유익한 교육프로그램구성으로 위생수준향상 및 건전유흥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