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은 타시도에서 전입시 30일이내 주소지관할 시‧도지사(구미시거주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았을시 면허소지자들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7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전입시 동사무소에서 주소이전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주소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조종사면허소지자들은 따로 신고하러 차량등록사업소에 올 필요가 없어지고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안내나 홍보가 원활하게 되지않아 이용횟수가 적었고 과태료처분을 받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소지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홍섭)는 이러한 내용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소지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동사무소에 협조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미시로 이전하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소지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