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월말까지 모범운전자(40명), 녹색어머니회(600명)와 연계하여 등하굣길 어린이보호활동과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금지된 불법주차, 과속, 일방통행로 역주행(지시위반), 노상 적치물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설령 긴급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어린이들의 특성을 감안, 최대한 서행운전을 해야하고, 방호울타리와 안전표지판 등 시설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소중히 관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