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 등 종합적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김천시장이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의 담당 부서는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시는 12월 31일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명제 도입은 정책 참여자의 긍지를 높이는 한편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