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량 및 무등록 운행차량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08.12.17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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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에서는 최근 자동차의 불법개조행위와 안전 기준위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안전공단 및 경북자동차검사조합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적발 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일명 : 대포차)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금번 단속은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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