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94억원보다 7.1% 6억이 늘어난 10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에 대한 경감율이 07년 50%에서 08년에는 33%로 하향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12.1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지난 6월 1기분에 년 세액이 부과되어 이번 2기분에는 7.1 이후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차량만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구미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삼성・현대・신한(구 엘지카드, 시청방문납부 가능)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을 안내하며 오는 12.31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50-5122,6122)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