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희망 2009 나눔 캠페인’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추진

  • 등록 2008.12.01 2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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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세상을 바꾸는 힘!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함께 하는 따스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희망 2009 나눔 캠페인’을 12월부터 새해 1월까지 2달 동안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눔-세상을 바꾸는 힘! 어려운 시기 기부가 힘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는 ‘희망 2009 나눔캠페인’은 올해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로 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기업체, 학교, 봉사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구미시에서는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강창조)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를 시작으로 12. 16(화) 14시 시청광장에서 실시되는 이웃돕기모금 생방송, 12월 20일 14:00~17:00 구미역에서 전개되는 거리모금캠페인, 한달에 991원 후원하는 사랑의 자투리991운동, 한통의 전화로 2000원의 사랑을 전하는 ARS 060-700-1212 운영, 관내 전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행복+행복 학교모금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켐페인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나눔켐페인을 통하여 모금되는 성금은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기탁되며 2009년 한해 동안 구미시의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시설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액 배분된다. 또한 지난해 모금된 6억원의 성금은 저소득영유아지원사업, 긴급지원 의료비, 생계비 지원, 무료급식 경로식당 보수, 노인시설 저온창고 건립 등 전액 구미시에 배분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되었다.

성금기탁 금액은 년말정산 시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되며, 법인이나 기업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손금산입 처리된다.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할 개인이나 단체, 기업체는 언제든지 시 주민생활지원과(☎450-6172)나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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