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1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총 52,482필지

  • 등록 2017.10.30 2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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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 : 2017년 10월 31일 ~ 11월 29일

경상북도는 ‘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화)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2,482필지(사유지 46,520, 국·공유지 5,962)이며 이동사유별로는 분할이 38,55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1,970필지, 기타 1,957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구청과 읍··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군청 및 읍··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면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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