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 등록 2008.02.12 00:23:14
크게보기

구미시(시장 남유진)은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예우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2007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2008년 1월 10일 공포하였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 내지 7급),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경상북도내 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써 구미시에서는 약 1,470명의 참전유공자가 추가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들 대상자는 구미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의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게 되면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