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은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예우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2007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2008년 1월 10일 공포하였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 내지 7급),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경상북도내 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써 구미시에서는 약 1,470명의 참전유공자가 추가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들 대상자는 구미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의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게 되면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