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167건 발생하였으며 올해 10월말까지 144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귀중한 자녀를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집중단속이 지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