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11.09.05 2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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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나서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2011.9.5부터 년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부동산 매매 및 전, 월세와 관련된 불법 행위와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사항, 무등록 중개행위 관련사항, 전, 월세 가격 담합행위를 비롯한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불법사항에 대하여 피해를 본 시민들께서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 코너에 개설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주시면 처리결과는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신속히 알려 준다고 한다.

김천시관내에는 8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업소가 72개소, 일반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1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시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미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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