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세무과는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지방세 캐쉬백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방세 캐쉬백 제도」는 30만원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후 납기내 자동이체 납부한 납세자에게 절감된 등기우편송달 비용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먼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자동이체 신청하면 각종 지방세를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유영명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 납부시 고지서 수령 및 영수증 분실에 따른 부담이나 은행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많은 납세자들이 지방세 캐쉬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 나갈 것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