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공무원 교육

  • 등록 2011.07.28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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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오는 8월 1일부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소방관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과 캠페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서는 본격 실시에 앞서 주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7월말까지를 계도기간 지정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67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실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교통관계법령,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통로가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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