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긴급지원

  • 등록 2011.07.12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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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남부지역 피해복구 위한 응급복구비 도비 1억원 긴급 지원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도내 남부지역 고령군 우곡면 434mm, 청도군 청도읍 340mm, 성주군 용암면 359mm의 집중강수로 인하여 주택,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농민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 예비비를 긴급 투입, 선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에 긴급 투입되는 예산은 7월 10일 오후 도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긴급대책회의 결과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비 1억원을 잠정 집계된 농작물침수 1,997ha, 농경지유실 7.4ha, 이재민 7세대 및 주택 4동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우선지원하게 되고,

앞으로 피해상황이 정리되면 피해액에 따라 이재민 구호비는 1인1일 6천원을 7일간 지원, 사유시설인 벼가 침수되었을 때는 1ha당 10만원의 농약대 지원하고 과채류는 1ha당 3백9십여만원 대파대를 지원한다, 주택은 직접 주거용의 무허가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법하게 복구한다면 전파유실 일때 동당 최대 3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집중호우 재산피해를 대비하여 시군에 주택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지시하였으며, 이번 도예비비는 수해현장의 빠른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써, 경북도의 한발 빠른 행정대응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우선한 조치이다.
※ 청도군의 경우 : 재난국고 선정 기준 : 총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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