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철도CY 열차운행 재개 명령!

  • 등록 2011.04.19 0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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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수용, 4월 18일부터 열차운행 재개

국토부의 구미철도CY 강제 폐쇄 조치에 대하여 법원이 4월 15일자로 구미철도CY에 계속 열차운행 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0일 구미철도CY 운영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한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구미철도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구미철도CY는 국토부에서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열차운행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법원의 열차운행 재개 명령으로 4월 18일부터 열차운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구미철도CY를 폐쇄하면 구미철도CY를 통해 수송되던 철도운송물량이 100%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되리라는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열차운행이 중단된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종전에 일일 철도수송량 198량(396TEU : 1TEU는 20FT 컨테이너 1개 단위)중 77% 수준인 일일 154량(308TEU)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물량(23%)만 기존 약목역 철도CY를 통해 수송되는 등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영남화물기지로 이전되지 않았다.

이것은 예견된 결과로 국토해양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영남복합물류기지는 구미공단과 약 2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구미철도CY를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물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공단입주 업체들은 물론 구미철도CY 입주업체들도 가격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구미철도CY의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시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 취급은 불가능하며 도로수송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철도CY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 강행으로 하루 평균 308대 (20FT 컨테이너 기준)에 이르는 대형 컨테이너차량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됨으로써 탄소배출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을 유발시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행정을 자초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본 회의소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기존 구미철도CY 존치 필요성 및 구미산단 인근에 새로운 철도CY신설 건의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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