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법규위반 벌칙강화

  • 등록 2011.02.23 0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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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학교별 순회 홍보캠페인

 
금년 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오전8시~오후8시 사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칙이 기존 도로와는 달리, 2배 가량 상향 조정되었으며,
범칙금과 벌점 내용은,

 
 
※ 이외 자세한 내용은 구미경찰서 홈페이지(gbpolice.go.kr) 공지사항 참조.

단속방법은 민관합동 현장단속·사진촬영·이동식카메라 설치 등으로 3월부터 연중 강력단속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단속예고에 따른 집중홍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일대를 순회하며 유관단체와 더불어 홍보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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