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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김천시는 지난 6월 14일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1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중단 시 원활한 비상수송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비상운송시 버스이용 요금징수, 비상운송차량 동원, 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지급, 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배치, 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하고 대중교통인 버스 파업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향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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