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대표발의, 성범죄·강력범죄자 등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 통과

12월 20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력범죄,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 근거 마련

2023.12.21 2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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