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국회 안건조정위원 안건 최소 1달 이상 심의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협의절차 생략 후 의안을 속전속결 처리해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어”

2020.08.03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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