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작년 11월 이행기간 부여 받은 농가는 올해 9월 27일까지 건축허가 완료해야
건축사회, 축산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머리 맞대고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 모아

2019.03.08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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