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축산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전문강사로부터 동물복지,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축산법규 등 교육 실시
무허가 축사는 올해 9월24일까지 인허가 서류 접수하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대해 내년 9월24일까지 1년간 이행기간 유예받을 수 있어

2018.06.05 1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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