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정리팀 8명은 11월 2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현장에서 직접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대포차 강제견인 3대, 번호판 영치 21대 등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 24대에 대해 41,562천원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6회 이상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에 대하여 수사기법을 동원 실제운행자의 주거지를 추적하여 야간, 새벽으로 주변탐문과 잠복으로 코란도, 싼타페 등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강제 견인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185대의 체납차량 공매를 통한 매각처분과 6,400여대의 번호판영치활동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 세무과장 황필섭은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나 주간보다 효율성이 뛰어나 체납세 해소가 기대되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다시 한번 더 당부했다. 또한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인도와 매각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는 물론 체납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