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배 구미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26.04.20 2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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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공천·원칙 없는 단수 추천은 민주주의 훼손 ···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후보자 리스크(사토 매각 배임 의혹 등) 간과한 공관위 결정에 정면 도전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임명배(전 대통령실 행정관) 후보가 당의 부당한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명배 예비후보는 4월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사건번호: 2026카합1243)’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무시한 자의적 단수 추천, 수용 불가”

임 후보 측은 신청서를 통해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본인을 배제하고 특정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결정은 당규 제27조(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단수 추천은 후보자 간 경쟁력이 월등하거나 타 후보가 결격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 후보는 결격 사유가 전혀 없으며 후보 간 지지율 격차 또한 단수 추천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덕적 리스크 있는 후보 공천, 본선 패배 자초하는 길”

특히 임 후보는 단수 추천된 김장호 후보의 ‘사토 매각 배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근 구미시 공무원들이 사토를 헐값에 매각해 시에 1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김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 후보는 “중대한 부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경쟁 정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후보를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단수 공천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한 결정”이라며,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구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민의힘의 승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임명배 후보, “구미의 자부심과 공정의 가치 지키겠다”

임명배 예비후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미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밀실 공천’은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통해 구미시장 공천 절차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정상화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명배 예비후보는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기술금융공단 등에서 상임감사를 역임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금융 전문가로,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치며 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미시의 경제 도약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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