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 긴급돌봄 시행 3년’ ··· 이용 증가 속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등록 2026.04.15 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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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증가·문턱 완화로 체감도 높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핵심축
연 최대 72시간 지원·저렴한 이용료→ 가족 단위 지원 확대 효과
단기거주시설 완공 전까지 공백 보완→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구미시가 보호자 부재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신속히 메우는 ‘장애인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 가정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이용 증가와 만족도 확대로 현장에 안착했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질병, 입원,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매년 5천만원 규모로 운영되며, 시행 첫해 148회였던 이용 건수는 2025년 18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3월 말 기준 39명이 이용하며 꾸준한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전까지 해당 사업이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9,105명)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고려해 10세 이하 비장애 형제자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가족 단위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특히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2,405명) 가정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원 사유도 현실에 맞게 폭넓게 인정한다. 보호자의 입원·수술은 물론, 친인척 경조사, 생업에 따른 출장·연수, 심리적 소진(번아웃)까지 포함된다. 생필품 구매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용 문턱을 낮췄다.

 

서비스는 1인당 연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최소 4시간 이상 제공된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은 주간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책정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돌봄 인력은 활동지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20세 이상 친인척도 돌보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 연계가 가능하다.

 

구미시 관계자는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이 장애인 가정에 꼭 필요한 쉼과 여유를 제공하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이용 관련 사항은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부(054-457-02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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